[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dh4000@newspim.com |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전기, 수도요금 등)도 지원한다.
시는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마이홈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주거와 복지서비스 자원을 원스톱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거주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개발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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