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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11월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1:52

법원, 11월 12~13일 서해순씨 증인신문·판결 선고 예정
"코로나19 상황 엄중해 통상 재판 회부 가능성도 염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씨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사건이 11월 중순 국민참여재판으로 결론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계획을 구체화한 뒤 준비 절차를 종결했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재판부는 "지난 기일 예정한대로 이 사건은 11월 둘째 주인 12일과 13일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며 "첫째 날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부터 둘째 날 판결 선고까지 거치는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방대한 양의 증거를 어떻게 심도 있게 요약해 배심원들에게 어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12일 오전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진술로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서해순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13일 심리를 종결한 뒤 평의를 거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기일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한 뒤 외부적인 사정변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며 "오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았는데 도저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통상 재판으로 회부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한다는 이 씨 측 요청에 코로나19 사태로 법정 내에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는 피고인 의사가 명확하고 사안 자체도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 씨가 이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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