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통3사, 11일부터 갤럭시 Z폴드2·Z플립 5G 사전예약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0:39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0:39

그룹영상통화 앞세운 SKT...KT 넷플릭스 프로모션
LG유플러스 삼성전자 '케어플러스' 1년 무료 이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통3사가 11일부터 15일까지 갤럭시 Z폴드2·Z플립 5G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사전 예약 개통은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정식 출시는 오는 18일부터다.

◆SKT, 초고화질 그룹영상통화 '미더스' 서비스 제공

[사진=SK텔레콤]

SKT는 '갤럭시 Z폴드2 5G'와 '갤럭시 Z플립 5G' 예약 판매를 맞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SK텔레콤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및 초고화질 그룹영상통화 '미더스(MeetUs)' 등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초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더스란 SKT에서 지난 8월 선보인 5G시대 초고화질 그룹영상통화 서비스로 최대 10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그룹영상 회의, 교육을 위한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갤럭시 신형 폴더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고객은 ▲Triple 제휴카드 할인 97만6000원 ▲T안심보상 45만9000원 ▲T모아쿠폰 최대 10만원 적용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활용해 최대 153만5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T다이렉트샵을 통해 예약한 고객은 ▲슈피겐 케이스 ▲알로 무선 마사지건 ▲크레앙 차량용 무선충전기 등 'T기프트' 7종 중 1가지를 사은품으로 고를 수 있다.

SKT는 비대면 미팅, 수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초고화질 그룹영상통화 미더스(MeetUs) 서비스를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자인 특성에 맞춰 차별화했다.

SKT는 언택트 시대를 고려해 온라인 라이브쇼 및 팬미팅도 준비했다.

SKT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샵에서는 방송인 '광희'와 함께 갤럭시 'Z폴드2 5G'와 'Z플립 5G'의 사전예약 구매 혜택을 소개하는 온라인 라이브쇼 'Galaxy Z-LIVE with T다이렉트샵'을 진행할 예정이다.

◆KT '슈퍼플랜 Plus' 요금제, 넷플릭스 3개월 무제한 시청

[사진=KT]

KT 고객은 '슈퍼플랜 Plus' 요금제로 5G 데이터와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5G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되며, 영상(시즌믹스), 음악(지니 스마트 음악감상), VR(Super VR Pass), 웹소설·웹툰(블라이스 스토리) 중 매월 2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선택약정과 프리미엄 가족결합 적용 시에는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슈퍼플랜 Plus 요금제는 이 달 25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슈퍼플랜 스페셜 Plus 이상 가입 시에는 월 1만 2천원 상당의 넷플릭스 스탠다드 요금제를 3개월간 제공받아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전 세계 TV 시리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시청할 수 있다. 넷플릭스 프로모션은 KT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KT 고객은 제휴카드 더블할인으로 최대 108만원을 할인받아 Z폴드2와 Z플립 5G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슈퍼DC2 현대카드'를 사용하면 매월 3만원씩 24개월 간 통신비 총 72만원을 할인(최근 6개월간 현대카드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 전월 실적 70만원 이상·자동이체 완료 시) 받을 수 있다. 또한 '슈퍼할부 우리카드'를 사용하고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만 5천원씩 24개월 간 통신비 총 36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두 제휴카드의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10월 말까지 Z폴드2와 Z플립 5G를 구매하는 고객은 제조사 특별 보상 프로모션을 이용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중고 매입가를 최대 20만원 높게 보상받을 수 있다. 단말기 기종별로 매입시세가 상이해 각 매장에 문의가 필요하다.

또한 KT 고객은 폴더블폰을 위한 휴대폰 보험 상품(슈퍼안심)으로 분실·파손 걱정 없이 갤럭시Z폴드2를 이용할 수 있다.

KT샵에서는 '1분 주문'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고 ▲카드 제휴 포인트 ▲KT샵 모바일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활용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KT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프리미엄 고객 케어 서비스 '여기오지'를 제공한다. KT 고객은 여기오지를 통해 ▲중고폰 보상 ▲빠른 배송&개통 ▲데이터 백업 ▲필름 부착 ▲KT 상품 컨설팅 ▲IT 기기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LG U+ 사전예약, '삼성 케어 플러스' 1년 무료혜택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사전예약 고객에게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 토탈 케어 서비스 '삼성 케어 플러스(Samsung Care+)'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사전예약 고객 선착순 5만명에게는 1만7000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바람의나라: 연' 아이템(태고의 보물 5일·붉은보석 500개)도 지급된다.

사전예약자 중 갤럭시 Z폴드2를 구매한 고객은 삼성전자의 무선이어폰 '버즈 라이브' 또는 케이스패키지를 추가로 받는다. 또 갤럭시 Z플립 5G 구매고객은 버즈 라이브나 디즈니패키지를 받게 된다. 케이스패키지는 '정품케이스 4종 중 하나+무선충전트리오+차량용거치대'로, 디즈니패키지는 '무선충전기+케이스+링크택+스트랩+커스텀스킨'으로 구성된다.

사전예약 개통 직후인 9월 18일부터 30일까지는 '초기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갤럭시 Z폴드2를 구매하는 고객은 버즈 라이브 또는 케이스패키지, 갤럭시 Z플립 5G 구매고객은 버즈 라이브 또는 디즈니패키지를 고를 수 있다.

초기구매가 끝난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일반구매'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갤럭시 Z폴드2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정품케이스 4종 중 하나와 버즈라이브를 9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갤럭시 Z플립 5G를 구매하는 고객은 10월에 디즈니패키지, 11~12월엔 5만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갤럭시 Z폴드2나 갤럭시 Z플립 5G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디스플레이 파손 시 수리비를 70% 할인받는 'Z 프리미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10월말까지 갤럭시 Z폴드2나 갤럭시 Z플립 5G를 구매하는 고객은 삼성전자 특별보상 프로모션 'Trade-in'을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통신사 중고 매입가를 최대 2배까지 보상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시리즈, 노트 시리즈, 노트 FE, Z 플립, 폴드가 대상 모델이다. 애플은 아이폰 6, 7, 8, X 시리즈, 11, SE에 대해 보상 가능하다. 중고 스마트폰의 매입 시세는 상이할 수 있어 각 매장에 문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상담 및 기기 배송을 원하는 고객은 LG유플러스 공식온라인직영몰 '유샵(U+Shop)'을 이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