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특허소송도 증거인멸 정황" 지목
LG화학, SK이노 특허 출원 전 A7 배터리 셀 판매
[편집자주] 미국과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등 기술침해와 관련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간 갈등은 법적공방에 이어 장외 진실게임까지 불꽃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갈등의 핵심 쟁점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측 기술인력 빼가기와 이에 따른 '994특허'에 대한 기술 도용 문제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탈취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기업간 기술침해 공방. 전 세계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포함된 '994특허'에 대해 자사의 기술 도용 의혹과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라고 여론을 오도하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일 LG화학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994특허는 2015년 6월 출원되기 전부터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기술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를 출원 이전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A7 배터리 셀을 미국 크라이슬러에 수차례 판매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와 관련한 재료, 무게, 용량, 밀도 등 세부 제원이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지목했다.
실제 지난 3월 ITC 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들 가운데 994특허의 유효 출원일 이전인 2015년 3월 LG화학의 A7 배터리 셀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파일이 발견됐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출원 전, LG화학은 해당 기술이 들어간 A7 배터리 셀을 판매했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작성해뒀다는 것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 994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이 제기되자, 크라이슬러에 납품한 A7 배터리에 이미 적용된 선행기술로 파악하고 소송에 대응해왔다. 해당 기술은 이미 고객사에 납품돼 자연스럽게 공개된 만큼, 특허로 등록할 만한 핵심 요소에 미달해 출원하지 않았다는 게 LG화학 주장이다.
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한 지난해 9월께 컴퓨터 휴지통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아 수천개 파일이 훼손되는 등 핵심 증거인멸 행위를 이어갔다고 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5월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고 ITC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관련 컴퓨터, 네트워크드라이브를 대상으로 포렌식에 나섰다. 포렌식은 컴퓨터 등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한다"며 윤리적 문제까지 지적했다.
부정한 손 원칙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양심과 선의 등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 원칙이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수년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