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전경련 "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소식에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이어 "대한상의도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하여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이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