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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 노동자들, 두산 상대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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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산 상대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노동자들 1심 승소, 2심선 패소…"신의칙 오해로 판결 영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두산 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추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노동자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주장 일부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법 적용 원칙이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 규모가 과도하게 커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가져올 때 회사의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적용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노동자 105명이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에 포함,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차액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부분 노동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10억원 상당의 미지급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다른 지역 사업소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되는 A/S 파견수당과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7만원씩 지급되는 기능장수당 등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당시 1심은 다만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다했다. 해당 수당의 일률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반면 1심과 달리 사측이 노동자 일부에게 200만원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사측 손을 들어줬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과 A/S 수당, 기능장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쟁점이 된 신의칙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 부분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S수당의 경우 소송을 낸 노동자 6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포함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과 관련한 신의칙 적용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게 됨으로써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가 각각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두산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사업부 재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며 "그러나 모트롤 사업부를 두산과 구별되는 별도 법인으로 취급할 객관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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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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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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