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염태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드시 연내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7:44

지자체장 출신 첫 최고위원…중진·다선 '금배지' 제치고 '2위돌풍'
"원외 다양한 목소리, 중앙당 전달되도록 '수평적 네트워크 만들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이 이번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직 수원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11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뉴스핌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1 anpro@newspim.com

◆현역 지자체장 출신 첫 최고위원 기록…"누적된 '풀뿌리 정치' 소외감 폭발한 것" 

염 최고위원은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득표 2위로 당 지도부에 입성, 최초의 현역 지자체장 출신의 최고위원이란 기록을 썼다.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그간 최고위원에 도전한 지자체장 출신은 여럿 있었지만 끝내 여의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배지' 사이에서 취약한 조직력과 무명에 가까운 낮은 인지도에 발목잡혀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염 최고위원은 정공법을 택했다.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서도 '풀뿌리 정치'는 여전히 저평가돼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외침이 전국 지자체를 한데 결집하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선 5위로 겨우 당선권 '턱걸이'했으나, 대의원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염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당시 '우리가 염태영이다'라는 고무적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중앙정부와 중앙당으로부터 소외됐다는 다급함이 그만큼 컸던 것 아니겠나"라고 봤다. 그는 "3선 염 시장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고, 이를 꼭 이뤄달라는 바람이 컸다"며 "처음엔 저의 당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 수록 이는 당선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만큼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염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의회법 제정안 처리는 기본이며, 국정운영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결정하면 지방은 무조건 따라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며 "원외 다양한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빛을 발한 지방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드라이브스루, 임대료인하, 해외입국자안심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했다가 중앙정부가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례"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선도적 정책 역량이 이번 사태 속에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늘 현장 민원 앞에 서있다. 누가 더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만드냐로 평가받는다. 지방정부는 경쟁원리 속 작동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단 하나뿐인 독과점 형태 아니냐"며 "지방정부의 성공모델을 확산하면 중앙정부도 실패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09.11 anpro@newspim.com

◆'1호 과제'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정위 상정…특례시 요건 완화·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염 최고위원의 '1호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상정된 것이다. 

이번 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확대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안보다 특례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경기 남양주·부천·성남·안산·안양·평택·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도시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아 자치권이 확대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참여 기준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염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 상당 부분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행정자치에 대한 강화만 떠올리곤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 폭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책보좌관 등 지방의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염 최고위원은 "여야 비쟁점 법안인데도 국회 파행 등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야 간 사소한 이견 때문에 한 발짝 못나가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면서 지자체가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  

그는 "국정운영시스템이 제대로 바뀌려면 헌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에 위임된 지자체 조례제정권한으론 제약이 너무 많다. 자율적이고 도전적이면서 창의적인 새 정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입법권, 조직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정말 지방정부가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1987년 개헌 당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생활과 가장 맞닿아있는 곳이 지방정부 아닌가. 지방정부가 경쟁하고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다음 단계는 헌법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09.11 anpro@newspim.com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약력

1960년 경기 수원 출생
1979년 수성고등학교 졸업
1984년 서울대 농화학 학사
2004년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비서관
2010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2010년 26대 경기 수원시장
2014년 27대 경기 수원시장
2017년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2018년 28대 경기 수원시장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