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세종시, 도로구역 무단 방치 '공유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기사입력 : 2020년09월13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9월13일 10:15

'이율배반' 지적..."전용 거치대 마련 등 사전 준비 시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1일부터 도로변, 자전거도로 등 도로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 수거 등 강력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식 도입이 결정된 퍼스널모빌리티(PM) 공유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은 '이율배반'이며, 사전에 전용 거치대 마련 등 준비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세종시는 이용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와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 단속 방침을 밝혔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모습 [사진=세종시] 2020.09.13 goongeen@newspim.com

최근 세종시에는 '공유전동킥보드' 업체 2곳이 33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도입을 3개월쯤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해 사전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공유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등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14일 2곳의 대여업체에게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이동‧관리토록 계고하고, 오는 21일부터는 수시 단속을 통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이용 안내문 [사진=세종시] 2020.09.13 goongeen@newspim.com

그러면서 세종시 도로과는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개인소유 전동킥보드와 시에서 승인을 받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기존 어울링 거치대에 주차한 경우에는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시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했다면 당초 12월 10일 이후 승인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어울링 거치대에 임시 방편으로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전동킥보드 거치대를 별도로 마련케 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