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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구역 무단 방치 '공유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기사입력 : 2020년09월13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9월13일 10:15

'이율배반' 지적..."전용 거치대 마련 등 사전 준비 시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1일부터 도로변, 자전거도로 등 도로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 수거 등 강력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식 도입이 결정된 퍼스널모빌리티(PM) 공유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은 '이율배반'이며, 사전에 전용 거치대 마련 등 준비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세종시는 이용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와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 단속 방침을 밝혔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모습 [사진=세종시] 2020.09.13 goongeen@newspim.com

최근 세종시에는 '공유전동킥보드' 업체 2곳이 33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도입을 3개월쯤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해 사전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공유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등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14일 2곳의 대여업체에게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이동‧관리토록 계고하고, 오는 21일부터는 수시 단속을 통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이용 안내문 [사진=세종시] 2020.09.13 goongeen@newspim.com

그러면서 세종시 도로과는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개인소유 전동킥보드와 시에서 승인을 받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기존 어울링 거치대에 주차한 경우에는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시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했다면 당초 12월 10일 이후 승인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어울링 거치대에 임시 방편으로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전동킥보드 거치대를 별도로 마련케 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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