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 도입..."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3: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조합원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 허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지연 등 조합 반발...비대면 총회 요구커져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제고 기대...본인인증 절차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총회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총회를 열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비대면 방식의 총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장 전자투표 도입으로 조합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 대리 투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선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14 yooksa@newspim.com

◆스마트폰 활용한 조합원 전자투표, 직접 출석으로 인정

14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투표에 대해선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이러한 재난으로 조합원 총회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전자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들은 주요 안건에 대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진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권고조항으로 전자투표 근거가 있지만 정비사업장 총회는 빠져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총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늦어도 오는 12월 공포 이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것이라는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현행 도정법은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 대해선 조합원 20% 이상 출석을 의무화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위해선 5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많게는 수백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조합 총회 특성상 감염병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하면서 1565명이 자가 격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총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게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일부 조합들은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 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기총회 현장 모습. 2019.11.28 kimjiyu@newspim.com

◆"본인인증 의무화로 대리투표 등 부작용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총회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조합원 투표가 가능해 신속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본인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면 조합원 의사결정이 빨라지면서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면결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했다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조합원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주요 안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자투표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안건 의결을 한다면 정확한 사안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현장설명회나 충분한 자료 제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조합원들로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자세한 교육 등으로 의결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