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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미애 아들 고발 사건 이번 주부터 신속 수사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07

"이번 주부터 고발인 조사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측이 언론사와 기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고발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번 주부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9.09 dlsgur9757@newspim.com

서씨 측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 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도한 SBS와 해당 기자,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제보자 B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등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추 장관 아들 수료식 당시 참석했던 그의 친척이다.

현 변호사는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일 서씨가 주한 미8군 하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당시 대령이던 B씨와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B대령은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안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직접 추미애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을 했다"고 언급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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