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지난 7월 28일부터 8월11일까지 장마기간 중 강원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내 7개 시‧군 및 7개 읍‧면‧동 피해 복구비가 3176억원으로 확정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남면, 남산면, 동면),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영월군(영월읍, 남면) 등에 대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액이 3176억원으로 확정 됐다고 밝혔다.
강원 철원지역에 지난달 31일부터 엿새간 도내에서는 7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한탄강이 범람해 동송읍 이길리 마을이 물에 잠겼다.[사진=철원군]2020.08.07 grsoon815@newspim.com |
이들 7개 시‧군 및 7개 읍‧면‧동은 이 기간동안 비 피해로 112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7개 시‧군 및 7개 읍‧면‧동은 지방비 1049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538억원을 국고로 대체, 지방비가 경감 됐다.
도는 복구계획 확정과 동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시설물별로 측량·설계를 조속히 실시해 사업발주가 늦어져 주민불편이 없도록 복구상황을 관리 할 계획이다.
전창준 강원도재난안전실장은 "피해가 컸던 17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복구 사업 1297억원이 반영,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를 추진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잠정 피해액은 822억원으로 집계 됐으며 이에 대한 현지조사반은 양양체육관에 본부를 설치하고 15일부터 18일까지(4일간)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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