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수 시의원 관련 조례 발의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목포시의회는 문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문상수 목포시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14 kks1212@newspim.com |
이 조례 안은 목포 지역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용역 공사를 구매할 때 '지역 상품'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다.
지역 상품은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소상공인 보호법이 규정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목포시장은 지역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홍보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지역 상품 관련 업체 정보 등을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 공공기관에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개인·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포상 등을 심의·자문하는 '구매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문상수 의원은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는 지역 업체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면서 "목포시청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준다면 지역 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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