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조두순 등 아동 성폭력 범죄자, 종신형 특별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06

김영호 "법리에 앞서 국민 눈높이, 국민 법감정 먼저 헤아려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동 성폭행범을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김영진·박용진·정춘숙·조승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사람이 형을 마친 뒤 살인을 저지르거나 혹은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 격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미성년자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아무리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불가능한 만큼 기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기징역을 확정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조건이 갖춰지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종신형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보안관찰을 통한 감시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제도들이 재범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아직 미약하다"며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도 있다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고 답했다.

또 "미국 대부분 주가 종신형을 선고하고 영국과 스위스도 아동성폭행범은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토록 한다"며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낡은 법체계와 법리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면서 "법리에 앞서 국민 눈높이, 국민 법감정을 먼저 헤아려 달라"며 "아동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곧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며 "우리 당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입법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11월 정도나 이렇게 입법을 시작하면 12월 13일 (조씨) 출소일 전에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