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대지 국세청장 "세무조사 대폭 축소…경제활력 뒷받침"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0:59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 주재
납세자 사후검증 전년비 20% 감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세무조사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김대지 청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대비 12.5% 줄어든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전년대비 20%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비대면 회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09.15 dream@newspim.com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도 적극 추진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성실납세하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고충에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는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