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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6%' 공약 미이행…윤창현 "대장병 사기쳤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4:10

1% 추가금리 법안 발의도 안해…재정지원금 마련 안 돼
추가금리 민원 이어지자 18개월 지나서야 안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1%의 추가금리를 지원해 연 최대 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알려진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실제로는 6%에 한참 못 미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금리를 지급하려면 관련 법을 통해 재정지원금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가 아직 법안 발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기본금리 5%에 재정지원금으로 추가금리 1%를 더해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소개 이미지 [사진=대한민국 정부]

이는 같은해 1월 국무회의에서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8년 3월 발표한 정책이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상품 출시 후 2년이 지난 지금, 6% 금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정부가 추가금리 지급을 위한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별 이자율 [자료=윤창현 의원실 제공]

우선 정부 정책대로 6% 이자가 되려면 기본금리가 5%가 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3~4%대 기본금리(6개월 미만 예치 조건)였다. 5%의 기본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18개월 이상의 예치 조건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15개월 이상 예치 조건을 요구하는데 최고금리가 4.5%대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핵심인 '1% 추가금리'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를 위해선 재정지원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는커녕 정부가 발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늑장행정 문제도 지적됐다. 2018년 8월에 상품을 출시했지만 이후 협약 은행에 재정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다가,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출시 18개월 만인 2020년 2월에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니, 고객에게 안내문 설명을 요청한다"고 은행 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2년 전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소집해제)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기본금리 5% 이상의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시 2년이 지나도록 정책 관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정부가 장병들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장병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인데도 재정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급 중단 안내도 늦는 등 늑장행정 문제까지 나타났다"며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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