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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실명 공개한 황희,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4:13

청원인 "국민 인권 무시, 국회의원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으로 지칭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단으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7일 오후 1시 현재 3427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단으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황희 의원은 무단으로 공익 제보자인 20대 청년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아무 증거 없이 단독범 거리면서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황 의원의 의원자격 박탈을 청원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사병 A씨에 대해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좌표찍기' 비난이 거세지자 A씨의 이름은 지우고 성만 남겼고, '단독범'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황 의원은 다음 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죄송하다"며 "제 의도와 달리 A병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친 부적절성으로 국민 여러분과 A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일련의 사과에도 보수단체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1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황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황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으로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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