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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②여야, 득실 놓고 셈법...與 "반드시 처리" vs 野 "김종인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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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처리 미뤄선 안돼…야당과 조정은 필요"
애매한 김종인 화법…野 "원점에서 검토해야"

<편집자주> 19대·20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의 입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여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공정경제 3법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현우 기자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협의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자, 당 내부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 與 "공정경제 3법, 반드시 처리해야…야당과 조정 필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한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큰 의견차는 없다. 다만,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겸 3조정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할 법으로 분류해왔지만, 늘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다만 야당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다수로 밀어붙이려는 생각은 없다"며 "우선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재계에서는 법이 강하다는 게 불만"이라며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 野,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에 '갑론을박'…"원점에서 검토해야"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에 굳이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문제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으로 코로나와 별개"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관계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당도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으로 최초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원내지도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1여당의 모호한 태도와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총론은 김 위원장이 말하신 방향이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세부적인 법안들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든걸 원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이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세부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효림산업을 창업한 여성 기업인 출신인 한무경 의원은 "제가 생각할 때 공정경제 3법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 장제원 "공정경제 3법,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신세돈 "종합적으로 필요한 법"

반면 공정경제 3법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관계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기 때문에 모순이 안 된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찬성입장을 분명히 해 다행"이라며 "공정경제 3법은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정치권력이던, 경제권력이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독선과 독단이 횡행(橫行)하고 부정과 반칙이 싹트게 된다"며 "오너리스크(owner risk)라는 말이 있다. 오너의 독단 경영과 도덕성 문제가 오히려 기업의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 3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필요한 법"이라면서도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에 상관없이 3%로 제한하면 굉장히 무서운 법이 된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며 "전속고발제 폐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전했다.

신 교수는 재계와 기업인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대 재계가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 이전처럼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충고했다.

백산금속 대표이사를 지낸 기업인 출신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경제 3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충분히 합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기업을 운영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정경제 3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다만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업이 잘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경제활동을 옥죄면 오히려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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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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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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