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성 의심할 사정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신청이 18일 기각됐다. 이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도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