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감성주점,헌팅포차 등 3종 '집합제한' 전환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간 더 연장했다.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19일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0.09.19 nulcheon@newspim.com |
채 부시장은 이와관련 "전문가 자문과 정부의 비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 권유(9월 21일~27일), 전국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점,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다만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전국 지침을 준용해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된다.
또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채 부시장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에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해서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오는 27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만 개방된다.
대구시는 "또 어린이집은 계속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을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은 종전대로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변경조치도 발표했다.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 2020.09.19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 시행해온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했다.
채 부시장은 이와관련 "동시설에서 지금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는 점과 20일간 집합 금지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집합제한' 조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집합제한으로 전환되지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채 부시장은 "다만 계도기간이 오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이행여부를 21일부터 점검하고 위반 경우 집합 금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처분 기준은 1회 위반시 '경고', 2회 '집합금지 1일', 3회 '집합금지 3일'이다. 또 이 명령을 4회 이상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파의 통로가 될 경우 집합금지명령(1주일)‧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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