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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부업 겨냥…최고금리 10%로 인하, 거부하면 계약 무효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3:32

이재명‧김남국 등 법정금리 연 24%→10% 인하
"법정금리 위반 이자계약 무효" 법안도 제출
"저신용자 차입기회 축소 우려…오히려 부담가중"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여당이 대부업 등 2금융권을 겨냥하고 나섰다. 현행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10%로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저신용자인 서민 상당수가 금융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 이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최고 이자율이 10%를 넘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상공인들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4~10등급 소상공인들이 1천만원까지 1.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0.03.31 leehs@newspim.com

이에 앞서 여당 유력 대권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여당 의원 전원에게 대부업법 금리를 10%로 인하할 것을 편지로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 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동액을 원금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최고 이율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로 보는 현행 대부업법보다 규제 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이자 비용을 줄여 도움을 줘야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나 규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들은 시중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지만 5~7등급은 저축은행에서, 7등급 이하는 대부업을 이용한다.

저신용자 고객의 부실 리스크, 대출금 조달금리,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선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방법 뿐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금줄을 틀어막아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법정 최고 이율 하향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라며 "너무 급속도로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신용자들의 차입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다각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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