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l 당 525원→1050원으로 인상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기존에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담배도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궐련의 제세부담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액상형 전자담배(0.8ml)는 50에 불과하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1ml 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로 인상돼 1ml당 1050원이 됐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가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선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개정안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에서는 액상형 담배 1ml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가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됐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