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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장난감·조명기구 등 223개 제품 적발…51개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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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50대 중점관리품목 1005개 제품 안전성조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구와 장난감, LED등기구 등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 1005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 결과 223개 제품이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이 중에서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1005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정성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점관리품목은 안전기준 부적합률과 사고빈도가 높거나, 안전사각지대 제품을 지정한다.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 19개, 전기오븐기기 등 전기용품 19개, 실내용 바닥재 등 생활용품 12개 등이 해당한다. 조사 결과, 가구 등 적발된 22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유해화학물질,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중결함 또는 경결함에 해당하는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처분한 51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가구류는 7개 제품이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0.08mg/㎡·h이하)를 1.7배 초과했다.

실내용 바닥제 3개 제품은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182배, 3.5배씩 초과했다.

기타 생활용품은 자동온도조절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열성형기 1개,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1개와 레이저등급이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1개 등 5개 제품이 적발됐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400배 초과한 모형 완구 3개와 280배 초과한 유아용 의자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50배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와 38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각 1개 등 18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또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등 2개와 안전벨트 기준을 위반한 유아용 의자 1개 등도 수거됐다.

전기용품은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인해 감전 우려가 있는 LED등기구 5개와 온도기준치(100℃)를 52~99℃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 절연거리를 미준수한 직류전원장치 3개 등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내부 부품간 거리가 기준치보다 짧아 기기손상, 화재 등의 우려가 있는 직류전원장치 3개, LED등기구 1개 등 4개 제품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원천적인 유통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위해 우려가 높고, 사고가 많아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가 시급한 50대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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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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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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