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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죽음의 행렬 이제 멈추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6: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 10만명 동의 넘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이 10만 건을 넘은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23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명의 시민께서 국회동의청원에 함께해주신 덕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라며 "매년 2,400여 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담겼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라며 "여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 안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10만 청원완료 제정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9월 들어서만 이미 스무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선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촛불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보다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 동원 청원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해달라고 청원을 올린 바 있다.

김씨는 청원글에서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며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7일부터 돌아가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심상정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생겼던 고 황유미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방진복을 껴입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은 배달노동자 '쿠팡맨' 복장으로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오전 9시20분경 10만명 동의를 받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배달노동자 옷을 입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1인 시위에 나섰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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