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대형마트, 재난지원금·김영란법 개정 '호재'...의무휴업 족쇄가 실적 회복 '찬물'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7:04

이마트·롯데마트, 1분기 만에 흑자 전환 '장밋빛 전망'
악재→호재 '2차 재난지원금'...대형마트 81%, 연휴직전 日 문 닫아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코로나 사태 이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대형마트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처럼 만에 찾아온 호재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각종 실적 지표도 긍정적이다.

다만 변수는 규제다. 추석 대목 중에서도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연휴 직전 휴일에 대부분 점포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업계는 영업제한 규제가 실적을 반등시킬 절호의 기회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마트·롯데마트, 1분기 만에 흑자 전환 '장밋빛 전망'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직전 분기인 지난 2분기 적자 전환했던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3분기 실적이 개선돼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마트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 증가한 1216억원으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분기에는 매출도 11.7% 늘어난 5조6557억원으로 추정됐다.

최근 에프앤가이드에 올라온 전망치를 토대로 분석한 롯데마트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10억원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120억원)과 10억원 차이에 그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513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9.1%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당초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다. 지난 2분기 저조한 실적 발표 직후 롯데마트의 3분기 영업이익은 국내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 부진으로 100억원에 못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유진투자증권은 40억원, 키움증권은 9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40억원에서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지난 2분기 이마트는 4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8.6% 감소한 수치다. 롯데마트도 2분기 영업손실이 578억원을 기록, 전 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이마트·롯데마트의 올해 2분기 실적 추이. 2020.09.23 nrd8120@newspim.com

증권가가 3분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본 근거는 최근 대형마트 업계를 들썩이게 한 '호재'다. 7~8월 두 달간 이어진 역대급 긴 장마와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매장을 찾는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매출 타격이 컸다.

지난 달 '광복절 연휴' 특수를 노리고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했던 대형마트들은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실적 반전의 기회를 날렸다. 연휴를 기점으로 거세진 코로나 재확산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며 업계의 시름이 깊었던 게 사실이다.

◆악재→호재 '2차 재난지원금' 배포...김영란법 개정에 농수축산물 매출 '쑥쑥'

이처럼 우울한 분위기는 정부의 전격적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반전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전해들은 직후 대형마트 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지난 2분기에는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빠지면서 실적을 바닥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배포돼 업계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사실상 사용처 제한이 없는 만큼 대형마트도 '반짝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마트의 실적 기대치를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은 '김영란법 개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50% 넘게 원료나 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을 말한다. 홍삼과 젓갈 등이 대표적이다.

김영란법 개정은 농수축산물 수요를 대형마트로 이끄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 개정안이 시행된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나 치솟았다. 정육 선물세트 매출이 70.8%로 가장 많이 뛰었고 채소(27.4%), 수산(18.6%), 과일(18.3%) 세트가 뒤를 이었다.

농수축산물 매출 증가 영향으로 같은 기간 마트의 전체 매출은 선물세트 매출을 제외하고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의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 증가했다. 수산(27.1%), 채소(23.1%), 축산(19.2%) 품목이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마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축산 카테고리가 32.2%로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고 수산(15.5%), 과일(5.7%)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10만원 이상의 추석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 조치했다. 2020.09.15 mironj19@newspim.com

◆의무휴업은 악재...대형마트 81%,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 문 닫아야

다만 악재도 있다. '영업제한 규제'가 오랜 만에 청신호가 켜진 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석 직전 주말인 이번주 일요일인 오는 27일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81.6%는 오는 27일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는 74% 점포가 이번주 일요일 쉬고 롯데마트는 90%, 홈플러스는 약 82%가 휴업한다.

추석 직전 휴일은 재수용품이나 먹거리 수요가 몰리면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날로 손꼽힌다. 업체들은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부분의 점포들은 이번주 일요일에 휴업하게 된다.

업계는 3분기 실적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현급 지급과 김영란법 개정은 3분기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둔 4~5일 전에 매출이 급증하는데, 의무휴업 탓에 막판 매출이 안나오면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 했다.

nrd812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