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추석 전후 출항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3일 해양수산부는 추석연휴를 앞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낚시어선 안전관리 준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 해경 [사진=여수해경] 2020.08.11 wh7112@newspim.com |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연휴 낚시어선 이용객은 평일보다 약 130%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8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낚시객의 안전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낚시객의 이동이 많은 주요 항구와 포구에서는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현장점검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주요 위반 사항인 ▲낚시어선의 안전설비 비치 여부 ▲구명조끼 착용 여부 ▲승선자명부 작성 및 확인 여부 ▲안전지침 숙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승선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소독제 비치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낚시인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낚시어선 안전운항수칙이 담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낚시안전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연휴에 모두가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낚시인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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