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與공수처 개정안에 우려 표명…"견제원칙 손상되지 않아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8:51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8:51

"공수처, 검찰·경찰 상위기관 아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정부와 여당만으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게 한 개정안에 대해 "견제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없이 정부와 여당 의견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공수처법 제6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는 국회 몫으로 여당 2명, 야당 2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다. 민주당 개정안은 이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바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소집은 기존 7명 중 6명 동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도록 문턱을 낮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의 보호 법익, 고위공직자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공수처장 담당 직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의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이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적정한지 의문이다.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기존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하'로 늘리고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