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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물적분할 최종승인..."미디어콘텐츠 투자 658억 등 조건"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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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고용승계 및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등 조건
"현대HCN M&A 신청오면 신속하게 심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HCN의 물적분할을 최종 승인했다. 승인 조건으로 미디어 콘텐츠 분야 658억원 투자, 고용승계, 상생협력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25일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고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HCN은 지난 4월 27일 과기정통부에 현대퓨처넷을 존속법인으로 한 물적분할 심사를 청구했다.

현대HCN 물적분할의 핵심은 현대HCN이 보유하고 있는 3587억원(작년 말 기준) 현금을 매각되지 않는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에 남기는 것이다. 업계에선 현대HCN의 물적분할 작업을 현대HCN의 매각가를 낮추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얘기됐다.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의 물적분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회 전문가 자문회의와 1회 회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또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률·경영 회계·기술·시청자 등 총 5개 분야의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와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할 변경허가 조건으론 우선 법인 분할로 인해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선 분할 전 현대HCN의 기존 가입자를 신설법인 현대HCN이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위해선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론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또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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