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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3240만명대...WHO "백신 광범위 접종 부재 시 사망 200만" 경고(26일 12시24분)

기사입력 : 2020년09월26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9월26일 14:33

프랑스 누적 확진 50만명 돌파...마르세유서 영업중단 항의 시위
미 23개주 감염 확산 일로..7일 이동평균 신규 감염 10일째 증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240만명대를 기록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6일 오후 12시24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3만4360명 늘어난 3247만5585명으로 집계됐다. 총사망자 수는 5946명 증가한 98만7754명으로 조사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703만2595명 ▲인도 581만8570명 ▲브라질 468만9613명 ▲러시아 113만1088명 ▲콜롬비아 79만8317명 ▲페루 79만4584명 ▲멕시코 72만858명 ▲스페인 71만6481명 ▲아르헨티나 69만1235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6만8529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20만3746명 ▲브라질 14만537명 ▲인도 9만2290명 ▲멕시코 7만5844명 ▲영국 4만2025명 ▲이탈리아 3만5801명 ▲페루 3만2037명 ▲프랑스 3만1675명 ▲스페인 3만1232명 ▲이란 2만5222명 등으로 보고됐다.

◆ WHO "백신 광범위 접종 안되면 사망 200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이 광범위하게 접종되지 않으면 전 세계 사망자가 200만명으로, 약 2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25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진행된 화상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 말한 그 숫자(200만명)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세계적 대유행병 사태를 억제하기 위해 협력해 대응하지 않으면 그 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프랑스 누적 확진자 50만명 돌파

프랑스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프랑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내 누적 확진자는 51만3034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50만명 이상인 국가는 11개국 뿐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 파리 리볼리가에서 시민들이 화창한 초가을 날씨를 즐기며 자전거를 타고 있다. 2020.09.25 gong@newspim.com

이날 앞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는 정부의 시내 술집 및 음식점 영업 중단 명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통신은 프랑스 두 번째 대도시인 마르세유는 프랑스 내 감염 확산의 중심지라고 보도했다. 지난 2주 동안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약 15만명으로, 올해 봄철 두 달간의 봉쇄 조치 때 기록했던 13만200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미 중서부 등 23개 주 감염 확산 일로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700만명, 20만명을 넘긴 가운데 미국의 감염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CNN방송은 중서부 등 23개주의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 주보다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2일까지 미국의 7일 이동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0일 연속 증가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미국은 아직 감염 초기 단계라며, 가을과 겨울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많은 대학이 가을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대면 수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온이 떨어지면 실내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감염이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확산세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경제활동 재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뉴욕 시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음료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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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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