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국민연금 기금윤용본부 대체투자 책임 운용역 1명과 전임 운용역 3명 등 모두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연금은 이들에 대한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 9일 전원 해임 조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9.28 lbs0964@newspim.com |
이들은 SN를 통해 구입한 대마초를 지난 2∼6월께 전주 소재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피운 혐의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민연금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이들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의뢰, 3명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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