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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남도, 지역특화형 일자리 사업 확대 맞손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5:33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업무협약
훈련비·인건비 고용부, 사회보험료 지자체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가 지역특화형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이날 체결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은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훈련비와 인건비는 고용부에서, 사회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여건에 따라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속해서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4주 이상 훈련을 실시하되, 최소 1주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 없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루 6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1일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일액의 150%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 동안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휴수당도 포함한다. 그동안은 실제 훈련한 시간에 비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휴수당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수 공동훈련센터, 폴리텍, 대학 등이 함께 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이 원하는 훈련을 제공한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용부가 부담하는 훈련비‧인건비 이외에 사회보험료 등도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직무역량 향상 훈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융합훈련도 함께 제공한다.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직무역량을 높이는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융합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지난해 장기 유급휴가 훈련 관련 전국 단위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남지역이 훈련 인원으로는 90.1%(총 335명 중 302명), 훈련 참여기업으로는 76%(총 148개 중 113개)를 차지하는 등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한 지역 수요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시범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고려해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현장의 훈련 수요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나아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경남도 시범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로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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