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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출금리 합리화...매월 기준금리로 재산정한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4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10월04일 14:09

대출금리 적용시 시장금리·코리보 적용
가산금리 산정 등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책금리 하락 기조에도 최대 10%가 넘는 대출금리를 적용해 고금리 장사 논란을 야기했던 증권사 신용융자 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시 적시성을 제고하고, 대출금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각 증권사들이 임의로 산정하던 조달금리 대신 CP, 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 지표금리가 적용된다.

이전까지 증권사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자금 구성 및 비중을 다르게 적용해 조달금리를 설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여건이 반영해 매월 변동되는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적시에 반영되고, 증권사 간 비교를 통해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등 시중금리 인하 기조에도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에 대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1금융권 신용대출금리가 2%대인 것과 달리 증권사 대출금리는 기간에 따라 최대 10%가 넘는 이자가 적용되기도 했다. 8월말 기준 신용공여 규모는 34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긴용거래융자 규모는 1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공여 대출금리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대출 계약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는 한편 과거 거래실적, 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가감조정내역까지 포함된 별도 약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하고, 증권사별 가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 공시 역시 의무화했다.

아울러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추후 개선방안 정착추이 등을 감안해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지표금리)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방식 합리화를 통해 고객들도 시장상황이 적시 반영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금리 공시 개선으로 대출금리 비교가능성을 높여 증권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차주의 알권리,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출금리 재산정 및 공시는 금융투자협회에 명시된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적용된다. 모범규준 개정 이전에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적용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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