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비중 가장 높아…'매도자 양도세·매수자 취득세' 절감 목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가 지난 3년간 2만7000건이 넘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3년간 1억원을 넘어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7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4건,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922건을 기록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3년간 1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 지난해 293억원 등으로 매년 소폭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365억원)이 전체 부과액의 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이었다.
업계약은 매수자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운계약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취득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했다. 기존의 업·다운계약을 감시하고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해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