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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독식 어느 정도길래...이커머스 "수수료는 둘째, 고객 정보 뺏긴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8:10

공룡 플랫폼 '네이버쇼핑' 철퇴...이커머스 "독과점 바로잡길" 반색
"올 것이 왔다"는 반응 대다수...정보 독점 파급력 커 "제동 걸어야"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네이버쇼핑이 '공룡 플랫폼'이란 것은 온라인 쇼핑업계는 누구나 압니다.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불이익을 보는 업체가 없길 바랍니다." (이커머스 A사)

"과징금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땐 3조원 이상 부과했다는데 (이번 과징금은)너무 소극적인 제재 아닐까요?"(이커머스 B사)

"네이버쇼핑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사업규모가 적은 업체들을 회유해 자사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쇼핑에 입점하는 순간 자사 매출부터 고객 데이터 모든 것을 공유할 수 밖에 없지만 파급력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커머스 C사)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에 대해 이커머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온라인 쇼핑 산업 발전을 위해 균형을 잡아 줄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적어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에서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언급한만큼 그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선례로 남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쇼핑 공정위 적발에 이커머스 '반색'..."독주 체제 막을까"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오픈마켓 형태의 '샵N'을 선보이며 온라인쇼핑 시장에 진출했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들 반발과 독과점 논란을 의식해 출시 2년 만에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상생'개념을 도입, 중소쇼핑몰 중개 플랫폼인 '스토어팜'을 열었다. 하지만 스토업팜은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하면서 영향력을 키우다 2018년 스마트스토어로 명칭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거래액 기준 오픈마켓별 시장점유율이 4.97%에 불과했지만 3년 만인 2018년 21.08%까지 치솟았다. 또한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도 수수료 수입, 거래액,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현재 온라인쇼핑은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11번가, 쓱닷컴, 롯데온,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선 네이버쇼핑을 이커머스 신규 사업자로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내린지 오래다. 실제 올 2분기 스마트스토어는 총 35만개로 늘었고 연 1억원 이상 판매자는 2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이 온라인시장 주도권을 이미 장악, 결제 시스템인 네이버페이등과 연동한 시너지를 고려하면 얼마나 성장 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네이버쇼핑은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홈플러스, GS프레시 등이 잇달아 입점하면서 쇼핑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중이다.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 사업 확대...입점 유통업체도 '고민'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는 네이버 회원이 상품을 검색한 후 구매할 때 해당 유통업체 온라인 몰에 접속하거나 결제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검색과 결제가 한 번에 가능한 만큼 고객 유입 비중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이커머스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자사 온라인 몰 강화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구조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기 쉽지 않다"면서 "네이버쇼핑과 제휴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거래액을 단기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상품·서비스는 결과 위쪽에 올리고 경쟁사는 아래쪽으로 내린데 대해 각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7억원(쇼핑 분야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 상품은 검색 결과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하고 적용하는 판매 지수에는 1.5배 가중치를 뒀다. 반면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면 해당사 상품 노출 순위를 낮추는 등 경쟁사에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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