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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일부터 법인택시 운전기사 8.1만명에 1인당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2:00

긴급고용안정지원 예산 총 810억 편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약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4차 추경으로 확보한 총 810억원이 편성돼 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택시회사가 자치단체에 종합·제출)하면 된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일정 [자료=고용노동부] 2020.10.07 jsh@newspim.com

매출액 감소 요건은 코로나19 기간인 올해 2∼3월 또는 올해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이다. 같은 기간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 통보 예정이다. 9월말 기준 총 1672개 택시회사 중 1263개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됐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8월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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