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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횡령 관여'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죄질 나빠"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53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9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재판부는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청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투자자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해 김 회장이 회사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19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기 용인 소재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그밖에 김 전 본부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 중인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 처분에 약 1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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