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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126조원 부채' LH 못 받은 땅값 2.5조원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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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부재로 연체자 현황 파악도 안 돼
평균 연체기간 10.5개월...이자만 2030억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택지분양대금 2조5015억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아 연체자들의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2020년 8월말 기준 총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 5015억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원금은 2조2984억원으로 할부이자 249억원, 연체이자 1781억원 등 받아야 할 이자만도 203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상업용지 1조5890억원, 단독주택 3523억원, 공동주택 607억원, 기타 4994억원이다.

LH는 2016년 2조4976억원, 2017년 2조4555억원, 2018년 2조8184억원, 2019년 2조8507억원, 2020년 2조5015억원 등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조 6247억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개인(11.7개월)이 업체(5.9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개(1610억원), 개인은 743명(2488억원)으로 총 연체액이 4098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이상 상습연체한 업체도 18개(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 508억원이다.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한 업체도 56개, 개인은 270명에 달했다.

LH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연체 대상 업체와 개인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상습연체, 장기연체 등에 대한 별도의 연체 관리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126조가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000억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 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다"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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