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 "징계 사유 해당 행위 사실 인정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진련 대구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명 조치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이 지난 5일 오후 6시30분 당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이진련 시의원을 당규 윤리규범 등에 근거해 '제명'키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진련 대구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0.10.08 nulcheon@newspim.com |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진련 시의원이 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윤리규범 제4조 제①항,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되고, 당 소속 공직자와 직무수행 시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는 윤리규범 제5조 제①항, 제⑥항, 당 소속 공직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는 윤리규범 제7조 제①항'을 위반했다"고 제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청원인이 청원한 징계 사유에 관해 심리한 결과 징계혐의자에게 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강령, 당헌, 윤리규범을 위반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돼 비위 정도가 크고도 무거운 것으로 판단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6조가 규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제명처분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원장 1인(법률가 외부인사), 위원 8인(당내인사 4인, 법률가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의원은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의원은 당에서 제명됐으나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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