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기사입력 : 2020년10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9:00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돼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A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 제 8조[별표]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는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 A씨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마치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 적용받게 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별표]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A씨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돼 군사교육에 소집된 A씨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했다.

4명의 재판관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복무 선택 및 전문능력 활용가능성,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5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므로, 보수 지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A씨에게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였지만 인용결정 정족수(6인 이상)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각됐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