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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기현 "한·아프리카 재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 절반 퇴직"

기사입력 : 2020년10월10일 12:20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0:17

"평균 근속기간 8.2개월 불과...보름만 퇴직도"
"업무 떠넘기기·상사 폭언 갑질 등 거론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아프리카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설립된 지 2년 2개월 만에 직원의 절반 이상이 퇴직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아프리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설립 당시 채용된 17명의 직원 포함 2년 2개월간 재직한 직원 36명 중 18명(50%)이 퇴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직자 17명 중 13명(76.5%)이 그만뒀다. 퇴직자 18명의 평균 근속기간은 8.2개월에 불과했으며, 보름 만에 퇴직한 직원도 있는 등 '취업 후 조기퇴직'이 만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 같은 높은 퇴직율의 직접적인 사유로는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이 꼽힌다. 취업준비생, 재직자, 퇴직자 등이 기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사이트 '잡플래닛'에 따르면 △업무 떠넘기기 △직장 내 상사의 폭언 및 갑질 △연봉삭감 △근로기준법 준수 미흡 △처우 부족 등의 사유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세부적으로 '저녁 6시 30분쯤 퇴근하면 비주류 직원이 된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폭언을 일삼는다' '자기의 생각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금기시 된다' '띄어쓰기 하나, 단어 선택 하나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한다' '무능력자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하며 기쓰고 무시하는 실패한 조직' 등의 비난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의 지적에 재단 핵심관계자는 "신생기관으로서 인력과 사업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기인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기현 의원은 "외교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청년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라며 "외교부 차원의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재단의 불합리한 근로환경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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