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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가입방식 재고하고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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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특고 관련업체 151개 조사
가입 예외·임의가입으로 해야 의견 88%
저성과자 일자리 잃고(74%) 노사문제로 비화될 우려(73%)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이 추진되는 가운데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특고 관련업체 151개사 대상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 [그래픽=대한상의] 2020.10.12 iamkym@newspim.com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련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하는 의견과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48.0%)하자는 의견을 합하면 72.7%의 응답기업이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반면 현행 제도상으로도 특고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특고 고용보험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7.3%였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다. 응답기업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Opt-out(가입 예외) 방식'(64.2%) 또는 '임의가입 방식'(23.8%)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안인 '당연가입 방식'에 동의하는 기업은 10.6%에 그쳤다.

업계가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특고의 실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특고의 비자발적 실업 가능성'에 대해 '낮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고는 업무 부적응, 소득 부족 등 개인적 사유로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특고 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회사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고용보험 가입방식에 대한 의견 [그래픽=대한상의] 2020.10.12 iamkym@newspim.com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8%(총 1.6%)를 분담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2%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업계는 특고가 자영업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역시 '특고가 모두 부담'(26.5%)하거나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특고보다는 적어야'(31.8%) 한다는 응답이 58.3%에 달했다.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근로자 방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안대로 특고 고용보험이 입법될 경우 해당 산업의 생태계와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먼저 특고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겨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 의하면 특고 관련업체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탈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므로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94.0%가 '관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특고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스스로 고용보험 가입·탈퇴를 관리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고용보험료 부담에 대한 의견 [그래픽=대한상의] 2020.10.12 iamkym@newspim.com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성과가 낮은 특고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 74.2%에 달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가 다소 낮은 특고라도 계약을 유지해 왔지만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새로 추가되는 비용과 부담까지 고려해 계약 체결이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특고 고용보험 도입이 노사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사업주가 특고 고용보험료를 분담할 경우 이를 빌미 삼아 특고가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노동계에서는 특고에 대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인정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72.8%가 '고용보험 적용이 노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해당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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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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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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