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2020 국감] 유동수 "과잉치료 막아 車보험료 낮춰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8:48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8:33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2019년 이후 3차례 보험료 인상
"합리적 추가진료 절차 마련해 치료비 지급방안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12일 유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2020.10.12 Q2kim@newspim.com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는 2019년 이후 무려 세 차례나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약 3.5%, 같은해 5~6월 약 1.4%, 2020년 2~3월 약 4.3% 올랐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중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보험금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