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 면제
외국정부 입국금지·격리조치 시에도 위약금 안 낸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여행·항공·숙박업 취소 위약금을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등으로 해외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연회시설운영업(뷔페)도 행정명령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뷔페)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적용되는 위약금 감면기준을 담았다. 감염병은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한다.
먼저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또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한다. 항공·숙박업의 경우 일정 변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한다. 같은 상황에서 여행업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해외 여행·항공업에서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의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팬데믹)·5단계 선언 등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때 취소 위약금은 평시 대비 50% 감경할 수 있으며 항공일정 변경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연회시설운영업(뷔페)의 경우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의 명령이 발령되면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등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수준의 명령시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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