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갑질 기업은 인증 취소하는 보완장치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책으로 제시한 '착한프랜차이즈' 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6일부터 9월말까지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받은 가맹본부는 24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프랜차이즈 제도는 공정위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가맹점주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전체 프랜차이즈 5175개 중 241개 본부만 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율은 4.6%에 그쳤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문 의원실] = 2020.10.08 204mkh@newspim.com |
이 의원은 "프랜차이즈 기업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정위가 문제를 가진 프랜차이즈 기업에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A 프랜차이즈의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달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진출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이 불거져 가맹점주들과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화장품 B프랜차이즈도 확인서를 받았다.
이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한 일부 가맹본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인증을 했더라도 이후에 불공정·갑질 행위로 조치를 받은 가맹본부는 인증을 철회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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