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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단 기다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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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표현의 자유 vs 사생활 보호…가해자 악용 우려도
'배드파더스' 대표,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검찰 항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사생활 침해 처벌 조항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최근 국내로 송환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전면 폐지의 목소리가 맞서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한 시민은 2017년 8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의사가 자신의 반려견을 잘못 치료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온라인 등에 알리려 했지만, 사실을 알리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서다. 지난 8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두루 변호사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형법 제307조 1항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해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소비자가 남긴 불만 글, 미투 고발, 내부 고발 등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1993년 6월 선고한 판결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리 다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결과를 예상할 수 없어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 목적에서 사실을 알리더라도 고소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57) 씨가 대표적인 예다. 구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300여명의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했다는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신상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지난 10일 헌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며 "진실한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는 등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달 10일 헌재에서 열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공개 변론에서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의 인격권도 헌법상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면 개인의 반론은 영향력 있게 작용하기 어렵고 한 번 침해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예훼손을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에 유엔(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는 한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고,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사실을 알리거나 사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박경신 오픈넷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특정 사안에 대해 동료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며 "사생활 비밀을 우려하는데, 차라리 사생활 비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따로 만드는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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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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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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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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