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병) 의원과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상대 후보 측에게 고발당했다.
전주지방검찰청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14 obliviate12@newspim.com |
당시 상대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직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했으면서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누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공격에 김 의원은 실무자의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었다.
또 김수흥 의원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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