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검찰청[사진=뉴스핌DB] 2020.10.15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176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본 후 조주빈의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보 등을 받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상정보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176명 중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왜 시작했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가 주홍글씨 운영자 또는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자를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잠시 폐쇄된 후 지난달 11일 '2기 운영자'가 등장해 다시 개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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