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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전문심리위원 지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8:02

서울고법, '박근혜 탄핵 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 전문심리위원 지정
파기환송심 재판은 오늘 26일 재개…기피신청 후 8개월여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재판 재개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이 부회장 측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 2017년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02.27. yooksa@newspim.com

강 전 재판관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퇴임한 후 지난달 24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업 신고했다. 강 전 재판관은 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취재 진실·투명성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검증을 맡기도 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가 재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의견, 설명을 진술할 수는 있지만 재판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당초 재판부는 올 1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변호인만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공판기일에서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특검이 추천하지 않아 법원이 지명하는 강 전 재판관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해당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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