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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진 SNS 게시는 명예훼손"…시민단체, 추미애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4:12

"정상적인 취재 활동, 본인이 불편하다고 신상 드러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앞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언론사명을 거론하고 기자의 얼굴과 옷차림 등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단지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기자의 신상을 드러내 좌표를 찍었다"며 "잔인한 정치 술책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사진=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2020.10.16 urim@newspim.com

법세련은 "추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고위공직자이므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공적 업무가 시작된 것이고, 기자가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왕래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관의 출근길을 취재하려 대기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추 장관이 정상적인 취재 행위를 사생활 침해라 단정하며 페이스북에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올리고, '출근을 방해했다', '흉악범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등 허위 사실로 비난해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자택 앞에 있던 기자의 전신 및 반신 사진 2장과 함께 매체명을 게재했다. 처음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가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얼굴에 모자이크한 사진으로 수정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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