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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100일…"지방발전 이끄는 디딤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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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백일떡'을 나눠주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했다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이른 시각부터 1층 로비에서 대기하며 출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반갑게 맞이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단 [사진=경기도의회] 2020.10.16 jungwoo@newspim.com

의장단은 숫자 '100'이 새겨진 백설기를 건네며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등의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백일떡 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취임 100일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담아내자는 문경희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장 의장은 "의회사무처 가족들의 헌신과 깊은 사명감 덕분에 지난 100일 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함께 가는 길목에서 서로 위로하고 독려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자치분권·북부배려…후반기 의회 '핵심정책' 주춧돌 마련

장 의장은 지난 100일의 의정활동에 대해 "후반기 의회의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10월12일)하고,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9월23일)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방안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도모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야심차게 구성한 자체기구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하며,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현국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용복 부의장이 부위원장 및 총괄추진단장을 맡았다.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23명의 위원이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의회 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장 의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북부분원 신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경기북부 주요도시인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문경희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도의원과 학계인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위원 위촉을 마치고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추후 회의를 통해 북부분원 설치타당성과 소요재원,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지방의 염원인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주체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하며 "북부분원의 경우 지방의회 역사에 기록될 첫 도전인 만큼 철저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목표,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로 '안착'

평소 장 의장은 "도민 일상 마디마디에 서려있는 고충과 아픔은 서류 몇 장으로 가늠할 수 없다"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해왔다. 이에, 취임 직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조직하고 경기지역 주요 민생현장과 SOC사업 현장, 교육현장을 부지런히 방문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현장에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방식의 '발로 뛰는 의정시스템'이다.

지난 100일 간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로 이중고를 겪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 방역활동 최일선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을 만났다. 현장에서 파악한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은 전반기 의회 최대 성과인 '정책공약' 완성과도 맞닿아있다. 정책공약이란 의원별 선거공약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공약으로, 전반기 의회는 의원 142명의 전체 선거공약 4192건을 집대성해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4조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에 후반기 의회는 2021년 본예산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 52건의 정책을 81건의 세부사업으로 도출해 지난 9월 집행부에 제안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주력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의정활동 모범답안' 제시

코로나 시국에 꼭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형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다른 지방의회가 참고할만한 의정활동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 의장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7월28일)하고, 코로나19 국면 속 의정활동의 방향을 고민해왔다.

이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현실화(8월19일) 직후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9월1일~18일)'에서 도정질문 시기를 연기하고, 전자회의시스템 활용, 도정질의 최소화, 서면자료 대체 등을 통해 본회의 회의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8·9월 중 예정된 상임위 현장방문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본회의 참석인원 비율을 의석수 대비 65% 수준으로 최소화해 '의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로 의정활동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안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화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비대면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방발전 이끄는 '디딤돌 의회' 될 것!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딛고 후반기 의회의 활동 기반을 성공적으로 다져낸 장현국 의장의 최대 목표는 '디딤돌 의회' 확립이다. 후반기 의회 핵심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북부분원 설치'를 두 부의장이 각각 총괄하도록 조직을 구성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의장단이 의기투합해 낱낱의 부분까지 짜임새 있게 조직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원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인구와 의석수 규모로 보나, 정책 추진력으로 보나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으뜸 지방의회"라며 "부단한 도전과 왕성한 활동으로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방의회에도 '디딤돌'을 제공하며 지방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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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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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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