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법원종합청사를 나오며 자신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뒤 취재진에 소감을 말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의 항소이유에 대해 "대법원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재판함에 있어서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의해 심리상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된 바 없으므로 대법원 판단 기초가 된 있어서 변동사항 없다"면서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 기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무죄판결 이후 취재진에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게 역할이다"라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신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와 관련된 질문에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권력을 조정해야 하고, 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이들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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