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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 확정…"사법부 판단에 경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2:35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3:36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법원종합청사를 나오며 자신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뒤 취재진에 소감을 말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의 항소이유에 대해 "대법원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재판함에 있어서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의해 심리상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된 바 없으므로 대법원 판단 기초가 된 있어서 변동사항 없다"면서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 기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무죄판결 이후 취재진에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게 역할이다"라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신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와 관련된 질문에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권력을 조정해야 하고, 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이들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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